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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펌...(창동청소년수련회)-홈패션과목선정

맑음/이경애 2005. 8. 3. 13:41

소잉카페(이경애) 가 홈패션강사 지정교육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창동청소년수련회 라는 관공기관에 소잉카페가 홈패션 과목을 맡았습니다.

이곳은 지속적이고 세분화 과목이 많아서 아마도 소잉티쳐들이 많이 편성될겁니다. 

*자격연수,직무연수,캠프반.등등..으로 자유교육...능력개발교육이 이루어집니다.

 

 

http://www.nyc.or.kr/ 앞으로 많은 공예파트의 문화교육이 이곳에서 이루질 겁니다.

 

글제목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지정
번호  152 조회수  80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5-06-30 오전 11:32:27

내용
IP : 221.158.67.93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지정

■ 개 요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하 법) 제2조에 의하여 우리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연수시설
     로서는 처음으로 2005. 6. 24(금)부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열악한 현장에서도 청소년육성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활동하시는 청소년지도자 선생님!!!
     모두 파이팅입니다.


○ 직업능력훈련기관지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자(훈련생)에 대한 혜택
 -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청소년수련시설이 우리원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청소년지도자(훈련생)를
   위탁하면 법에 마련된 절차에 의해 소정의 훈련비를 노동부로부터 다시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교육위탁절차
 1. 우리원 홈페이지에서 훈련위탁계약서, 근로시간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041-620-7779로 먼저 팩스를 넣어주시고, 연수당일 원본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2. 연수를 신청하신 선생님의 재직증명서를 1번과 마찬가지로 팩스로 넣어주시고, 원본은 연수 당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재직증명서에는 반드시 하시는 업무가 "청소년지도활동, 청소년지도자"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연수종료 후 수료증, 영수증 사본을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운로드 : 훈련위탁계약서근로시간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동의서

출처 : 소잉카페(이경애홈패션)
글쓴이 : 소잉카페。Р.Т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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